4륜 오토바이(사발이)운전 도로교통법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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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 오토바이(사발이)운전 도로교통법 숙지하자
  • 황선길
  • 승인 2017.08.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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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황선길

농사철인 요즈음 농촌지역은 4륜 오토바이가 노인분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는 4륜 오토바이는 중심잡기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활동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에게는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조작이 쉽고, 또한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4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어  도로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배기량에 따라서 125㏄ 초과하는 4륜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속하므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125㏄ 미만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읍시 관내에서도 4륜 오토바이 관련해서 노인분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4륜   오토바이는 괜찮겠지 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고는 절대 예고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도 방심해서는 절대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내 스스로 안전을 생각  하면서 조심스럽게 운행해야 할 것이다.

4륜 오토바이는 면허를 취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 할 경우 농촌지역의 불편한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4륜 오토바이를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4륜 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규정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도로 주행 시에는 반드시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비인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고, 운행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증도 반드시 취득한 후에 운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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