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상습고질체납자 대상 특별징수기간 운영
상태바
하반기 상습고질체납자 대상 특별징수기간 운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8.24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9월말까지 ‘2017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전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은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세 일소와 징수목표인 9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관내 모든 체납액 699억원에 대해 납부 최고서(독촉)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구 합동TF팀을 구성해 현장징수 활동과 함께 부동산 등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체납액의 24.2%(169억)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시·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현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영치키로 했다.
이에 김상용 세정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체납자는 초강력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제로(zero)화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