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과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선도형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조합원 15개사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결성된 협동조합 연합회를 대상으로,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전북청 관계자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전사업체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89.6%에 달하는 전북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협업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신청은 수시접수방식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기간은 9월 15일까지다.
세부내용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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