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절차를 통하여 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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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절차를 통하여 본 시사점
  • 옥필훈
  • 승인 2017.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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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서남대학교 사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 폐교나 정상화하는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남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8월 25일자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받았다. 이는 교육부의 폐쇄명령 사전 절차인 셈이다. 또한 교육부의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한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상경 집회시위 등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20일 서남학원 임시이사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대학교를 우선협상인수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는 8월 2일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을 통보한 바 있다. 최근 한남대학교측이 뒤늦게 9월 4일에 임시이사회에서 서남대학교의 인수를 추진하기로 최종결정하였다. 서남대학교 인수에 필요한 재원은 한남대학교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소속된 대한예수교총회 연금재단에 지원요청하기로 했다. 서남대학교가 폐교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한남대학교가 임시이사회에서 인수를 추진결정한 상황인지라 서남대학교는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남대학교가 서남대학교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전 이사장의 교비횡령액 330억원과 미지급액 교직원 인건비 180억원 등을 갚아야 할 것이다. 그 안에 그로인한 재정악화 등 학원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부는 옛 재단이 횡령한 금액 333억원의 보전 등 9월 19일까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① 1차 시정요구와 학교폐쇄의 계고 후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뒤 ② 행정예고와 청문 등을 거쳐 ③ 금년 12월경에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한남대학교의 인수추진결정 후 9월말까지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에 서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폐교절차가 진행되면 실제적으로는 서남대학교 이외에도 8월 25일자 한중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는 이미 행정예고 들어간 상태이어서 위 세 개 대학은 내년 2월경에 폐쇄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필자는 위와 같이 서남대학교 사태를 놓고 볼 때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최대 직접피해자는 학생과 지역상권 주민들일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소비자주권시대에 걸맞게 계속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는 공동운명체로서 상생하여 갈 것이다. 서남대 사태로 인하여 실제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최대의 피해자일 것이고, 그로인하여 지역상권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가해자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을 비롯한 서남학원측에 있어 이들에 대한 법적 및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 이사장이 횡령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환수하고 학원운영 및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이라는 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서남대학교는 지리산권 인재양성과 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1991년에 서남공대로 인가를 할 때와는 현재 처하여진 상황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현재 헌법 개정 대토론회가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국 11개 지역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치 내지 교육복지가 대세인 현상황을 고려하면서도 현행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서 학교를 폐쇄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 등으로 규범적 타당성은 지닐 수 있더라도 남원시 인구규모(2016년 기준 84,707명), 대학과 연계지역의 상권, 지역병원 등 연계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역의 인재들이 배출되어지는 상황에서 법적 결단만으로 사실적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
지난 7월 20일에는 1,700여명의 남원시민들이 광화문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평화집회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단계적인 시위를 진행될 조짐에 있다. 이들의 외침을 정부는 외면할 것인가 ? 법적 및 행정적인 판단에 앞서 실제 교육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역의 미래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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