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치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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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치할 때가 아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9.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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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탄생부터 있어왔던 ‘학교폭력’, 이는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상 파벌과 논쟁발생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논쟁과 파벌은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번 부산 여중생 학교폭력은 비단 부산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4,749건으로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다. 애들끼리 학생들끼리 부딪치며 성장하는 것이라 치부하기엔 설명이 부족하다.

지금의 학생들은 성조숙증까지 있어 신체에 학생이란 표시가 없다. 초등 여학생 5학년 이상이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인데도 학생 지도감독과 처벌에 관한 애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법’ 말이 인권법이지 상대적으로 교사들은 폭행에 시달리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진보적인 교육감의 탄생의 부작용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목적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심지어는 학교 화장실 인근에 아예 재떨이 통을 비치한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게 학생인권은 아닌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체벌’에 있다 라는 명언을 상기시킨다.
흔히 10대들의 잘잘못에 기성세대가 있다고 한다. 청소년의 비행을 묵인하고 방조해야 하는 서글픈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의 폭력과 비행에 꾸지람을 가한 기성세대의 최후의 말로는 폭행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실을 이러한데도 기성세대 탓을 하고 있는 이들은 과연 별에서 온 것일까.
국가 간 전쟁 억제는 사랑이 아닌 강력한 방어수단에 있다. 따지고 보면 청소년을 포한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선 강력한 사법처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흔히 조폭이 교도소에 가면 대접받고 인생훈장을 걸게 된다고 한다. 이미 범죄자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이들로 자신의 인권을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교묘해지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단일 것이다. 즉, 사회정화차원이 아닌 대법원의 최후 범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이 확정되면 받은 형의 1/2를 정신교육 또는 근로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절실하게 느껴져 온다.
이 사회는 참다운 이들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숨 쉬고 살기 원하는 세상을 우리 모두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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