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땅’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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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땅’문제 해결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9.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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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땅값이 52년 동안 3,617배가 올랐다.
이는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6년 6,981조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부 총액은 1경 3,078조 원이며, 이중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1경 1,310조 원으로 약 86%에 육박했다.
2014년 금융위기 이후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말 기준, 서울 토지자산 규모만 1,748조 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6.6% 차지하고, 경기도는 25.9%로 파악돼 수도권의 토지자산 비중이 52.5%로 3,4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년간(1997~2017) 물가상승률은 146.7%, 임금상승률은 61.9%이다. 비슷한 시기인 199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1,791조원으로 당시와 비교하더라도 현재 390%로 약 4배가 치솟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1997년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146만 3000원, 2017년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236만 8000원이다.
다른 지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만 6,700조원에 이르며 그중 상위 1%가 2,500조 원을 독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땅이 불로소득 증가,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는 사유재산이며 공공재다. 우리나라의 높은 임대료나 땅값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돈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 토지에 대한 과도한 투기는 시장경제와 국민생활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땅으로 인한 시장경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등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헌법상의 투기제한 조항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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