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을 둘러싼 법제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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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을 둘러싼 법제적 검토
  • 옥필훈
  • 승인 2017.09.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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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지난 2017년 6월 29일에 1차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이 9월 1일에 2차적으로 보복범죄로 보여지는 범죄양상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폭행의 잔혹성을 담은 폭행장면을 사실 그대로 SNS 등에 게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어 결국 청와대 청원건으로 소년법 폐지 등의 주장을 하는 추천자가 260,000만 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건의 전모를 살펴볼 때, 1차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것을 받았다는 등으로 사유로 치정으로 인하여 A양(14세)과 B양(14세)이 C양(14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6월 30일에 피해자측에서 고소장이 제출되자 그 후 9월 1일에 A양과 B양 그리고 또래 여중생 3명이 추가적으로 C양에게 보복성으로 인근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공장 인근 공터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공사자재, 유리병, 의자 등으로 1시간 30여분 동안 피투성이가 되도록 100여회 보복성으로 폭행하는 등의 사유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여학생과 B여학생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범죄사실의 통고처분으로 부산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검찰이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가 미루어졌다. 따라서 가해 여학생 B양에 대해서는 9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이나,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다른 가해 여학생 A양에 대해서는 보복폭행한 혐의로 13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소년범죄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회문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시간과 장소,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소년범죄의 특징은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에서 소년범을 성인범과 분리하여 다르게 취급하려는 소년사법운동은 국가가 비행소년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 바탕을 둔 형평법 이론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하여 19세기 말에 영국과 미국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소년을 형벌을 통한 엄벌주의 보다는 교육적 및 복지적인 측면에서 소년을 교화·개선시킴으로써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소년보호주의의 경향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법적 근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보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통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소년법 개정 등 법제적 검토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형법은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무능력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비행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59조),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사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0조 제1항). 또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이에 대하여는소년법의 취지와는 달리 법을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성인보다 잔인한 범죄행동을 일삼고 있어 더 이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만 해서는 안된다는 ‘소년법 폐지론’과 소년법의 이념상 형벌을 통한 엄벌보다는 교정과 선도이념이 앞서고 전반적인 범죄양상의 변화와 형벌이냐 보호처분이냐 등 범죄정책적인 측면에서 차분히 접근해야 한다는 ‘소년법 신중론’ 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생각건대,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UN의 아동권리협약을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법적 관점에서 세계의 추세에 맞지 않는 처사이므로, 소년법의 일부를 개정하더라도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는 달리 소년의 인권, 소년의 보호, 소년의 건전육성 등에 관점에서 접근하되, 다만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나이와 함께 도덕적·정신적 성숙도, 불법통찰능력, 행위조정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 및 수단이 불법적이면서 집단적이고 잔혹할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이를 가중하는 방안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둘째,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범죄의 처벌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에도 그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보여주었듯이 과거에도 이러한 유사한 폭행사건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더라도 범죄행위의 모습들을 스마트폰에 담고, 카톡으로 범죄를 상의하듯이 자랑하는 등 낱낱이 SNS 등에 게시됨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는 소위 ‘모방범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능력이 부족함으로 가족해체 내지 사회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문제의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문제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피해자상담 및 피해자치료가 필요하고 특히 피해자의 법률적, 의료적 및 사회복지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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