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인재 등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한 결과 정부는 김승수發(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을 의무화 하기로 해 환영한다. 19일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확인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역대학의 맞춤형 인재양성이 시급해졌다.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양성은 대학의 업무이자 책임이다. 과거 무조건적인 책상머리에 앉혀 공부만 강요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그 학생(자식)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주는게 부모이고 학교이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야 하는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에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법제화를 위해 힘써온 것에 감사한다. 사실 지방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물음표가 있었지만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통한 것이다.
이렇듯 ‘사즉생’의 각오로 전북 몫을 찾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사업을 발굴하면 통하지 않는 게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 줬다.
이는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을 극복하고 우수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으로 그동안의 노력을 온 도민과 함께 치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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