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선진정치문화 조성의 첫걸음
상태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선진정치문화 조성의 첫걸음
  • 김경철
  • 승인 2017.09.19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경철

올해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전례없는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높은 투표율 등으로 정치참여의 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치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투표이다. 방금 언급한 투표 이외에도 국민들은 여러 방식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정치 자금의 기부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따라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정치자금은 우리나라에서 ‘부정’ 또는 ‘불법’의 이미지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아마 정치자금이 소수의 돈 많은 사람들의 음성적인 거액 기부로 충당되면서 정치인들이 그 소수의 기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었던 다수의 부정부패·정경유착 사건들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후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뉴스에서 많이 보았던 부정 정치자금 수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겠지만,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서도 해결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를 들어보자. 부자 1인이 A 정치인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와 일반 유권자 10인이 각자 10만원씩 A 정치인에게 총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A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게 될까? 답은 후자이다. 부자나 일반 유권자나 모두 선거에서는 1인 1표만을 행사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A는 10표를 쥐고 있는 일반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가 전국적으로 전파·정착된다면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주의의 대표자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 세제혜택도 주고 있다.
후원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을 이용하여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후원금 또는 기탁금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포인트를 이용하여 후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는 성숙한 정치문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는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 공감을 한 독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주위 지인들을 통해서 정치후원금 기부를 독려하길 바란다. 여러 사람이 공감을 하고 소액다수 기부의 정치풍토가 확산될 때 비로소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정치문화는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