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도부 유사 기구도 폐지해야
상태바
학교 선도부 유사 기구도 폐지해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9.25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환 교육감“학생 인권침해”…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도 안돼

김승환 교육감이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 선도부 폐지를 재차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학교 선도부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며 “여러 차례 폐지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명칭만 바꿔 운영 중인 학교들이 있다면서 이들 학교는 당장 폐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선도부와 비슷한 성격의 집단을 ‘학생규율부’, ‘학생자치부’, ‘생활지도부’, ‘명예부’ 등으로 명칭만 바꿔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인권심의위는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고유 권한으로, 이 권한을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교생활규정으로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해 관련 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자유선거의 원칙 중 핵심적인 것이 입후보의 자유다. 이를 어기면 안된다”면서 “학생회장 출마 시 성적기준, 교사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