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은 미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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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은 미친 짓이다
  • 장세진
  • 승인 2017.09.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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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방송·영화·문학평론가)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것은 9월 15일자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유력 일간지에 전면 컬러로 실린 광고의 제목이다. 9월 25일 6년의 임기가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틀간 국회 청문회를 거쳤지만, ‘편향적 코드인사’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 반대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런 시점에 나온 유력 일간지 전면광고라 눈길을 끈다.

반대한다는 광고와 달리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었지만, 그 내용은 더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전면광고의 큼지막한 제목 앞에 “군대동성애 허용,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교육을 요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동성애 등을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한”이란 꽤 긴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다.
전면광고를 낸 주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단체 일동’이다. 단체 일동은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등 247개 시민단체라 되어 있다. 동반연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하여 개신교계가 앞장서서 지난 7월 27일 결성한 단체이다.
동반연 태동은 지난 해 12월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예고됐다. 헌법 36조 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에서 “‘양성’이란 표현을 빼거나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주장(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이 제기되어서다. “동성결혼 불허요건으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
광고의 핵심은 12명 대법관 전원의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막강한 권한의 자리이기에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경력을 근거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동성애 동성결혼 찬성론자로 채워질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기도 하다.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로의 헌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한 대응임을 알 수 있다. 일국의 사법부 수장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어서 좀 슬프지만,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당간 충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인류가 생긴 이래 동성결혼은 미친 짓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성결혼 그 말은 자연의 섭리에 정면 배치되는 궤변일 뿐이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여자도 남자처럼 서서 소변을 볼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지구 멸망을 자초하는 외계인 같은 소리이기도 하다. 그들 주장대로 전 인류가 동성결혼을 해 부부가 되면 어찌 되나. 아이는 시험관에서 가져와 대(代)를 이어나갈 것인가?
남자에겐 월경이 없다. 애시당초 남자가 아일 낳을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게 대자연의 법칙, 즉 순리(順理)이다. 소수자의 인권이니 권리니 해대며 순리를 거스르면 안된다. 대자연은 인간의 환경파괴 등 인류에게 재앙이란 대가(代價)를 치르게 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 조물주의 뜻이다. 2세를 직접 낳아 기르지 못하는 동성결혼이 미친 짓인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결혼생활이 말의 성찬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섹스가 결혼생활의 필수과정중 하나이다. 동성부부는 그냥 뽀뽀 정도로 만족하며 ‘하니’를 찾고 ‘달링’을 속삭이나! 성욕이 끓며 넘치면 이성지합(異性之合)을 할 수 없는 그들은 그 동물적 본능을 어떻게 감당하나. 야한 영화에서처럼 온갖 변태행위가 난무해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음인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사?교수들에겐 또 하나 난제(難題)가 있음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기본권이니 괜찮다고 가르쳐야 하느냐는 것이다. 여자끼리 사랑을 해도 그 결실인 아기를 갖지못할 게 뻔한데 “동성부부도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성부부와 다르지 않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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