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불법종자 유통 피해규모 몰라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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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불법종자 유통 피해규모 몰라 속수무책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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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파악도 못해… 전북 적발건수 전국 두번째

반복되는 불법종자 유통에도 불구하고 피해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종자 유통적발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10월) LMO유채가 혼입된 중국산 종자를 포함한 수입종자 14건과 국내종자 162건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6건, 2014년 38건, 2015년 42건, 2016년 38건, 2017년 10월까지 32건이 단속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3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25건(14.1%), 강원 21건(11.9%), 충남 20건(11.3%), 경남 13건(7.3%)등의 순이었다.
그중 품질표시위반 59건(33.5%)이 가장 많았고 보증위반 33건(18.8%), 발아보증시한경과 31건(17.6%), 종자업등록위반 27건(15.3%), 판매신고위반 25건(14.2%),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거짓표시) 1건(0.6%)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통으로 단속되더라도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76건 중 90건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82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고발은 4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할 국립종자원이 불법종자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 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점이다. 농식품부의 불법종자 유통적발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176건의 유통금액은 총 7억8천만 원이다.
유통금액은 송치의견서와 고발장을 통해 확인된 건수만 산출한 결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90건은 누락됐다. 발아보증시한이 경과하거나 품질표시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종자산업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유통금액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판매행위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 등 일부에 대해 정기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터넷판매 종자는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한해 조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검역망을 뚫고 유입된 LMO 유채종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등 불법종자 유통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종자 유통의 피해는 오롯이 농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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