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생활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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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생활화 해야 한다
  • 김병기
  • 승인 2017.10.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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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김병기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1,000만 시대에 도달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심각한 교통문제, 자동차 공해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사망자 또한 매년 300명에 육박,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문화가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속에 교통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 특성상 누구나 손쉽게 조작이 용이하여 안전수칙을 간과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 실천 방법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다면 이로 인한 교통안전사고는 감소 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필자는 올바른 자전거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의 확대와 준법정신 함양, 안전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안전수칙을 소개할까 한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의 책임(責任)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자동차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도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자전거도 차(車)로 보아 교통범칙금이 부과가 된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와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3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자전거도 일반 차(車)들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事實)을 꼭! 알아야 하고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자전거 타기 △반드시 안전모 착용하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을 하지 않기△자전거 운행중 휴대전화 안하기 △DMB보지 않기 △야간 운행시 필히 라이트 켜기 △자전거 음주운전 않기 △자동차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옷 입기 △바람에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모자나 머플러는 착용하지 않기 △평소 브레이크는 잘 걸리는지, 체인이 엉키지 않았는지, 안장이 비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페달에 이상은 없는지 등 반드시 점검 후 주행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로 올바른 자전거 문화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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