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내진설계된 민간 건축물 2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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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내진설계된 민간 건축물 22% 불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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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제외·인센티브 약해 설계 외면… 지진 발생 시 큰 피해 우려

전북지역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22%에 불과해 지진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동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에 불과하고 내진율은 20.40%였다.

그중 전북은 내진 대상 동수 약 8만 8,400동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1만 9,828동으로 내진율 22.40%였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내진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 대상 이었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보다 확대하면서 작년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144만동에서 264만동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보니 건축주는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건축주들의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는 단순 개·보수공사보다 재건축을 통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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