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제외·인센티브 약해 설계 외면… 지진 발생 시 큰 피해 우려
전북지역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22%에 불과해 지진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동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에 불과하고 내진율은 20.40%였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내진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보니 건축주는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건축주들의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는 단순 개·보수공사보다 재건축을 통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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