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아파트 융자 지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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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아파트 융자 지원 ‘0’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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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 개정했지만 세부지침 마련하지 않아 시행조차 못해

국토부가 최근 2년간 공동주택 관리와 보수에 쓰여야 할 기금융자를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매년 600∼700억원씩 최근 3년간 총 2039억원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한 것과는 대비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항에 따르면,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가 민간공동주택 확대 공급정책에 집중할 뿐 노후화된 아파트의 보수 및 개량 문제는 지자체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기준 현재 15년 이상 노후화 된 공동주택은 전체 3만6127개 단지 중 58.3%에 달하는 2만1074개 단지다. 그중 전북은 총 917개 단지가 있다.
이들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와 개량, 관리 등 개선사업을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1항)에서 지자체는 지방 재정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정부 재정 투입이 아닌 융자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국토부의 융자 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최근 3년간 2,039억 1500만원을 집행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노후주택사업인 주택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국토부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2017년 6월말 현재 38개 동 2,421호만 준공돼 극히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노후주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 강화 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해당 계획의 실행주체 및 세부수단이 명시돼 있지 않고,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해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실제 주택노후화에 대응해 어떻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가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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