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채팅어플’ 통한 성매매의 심각성을 깨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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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채팅어플’ 통한 성매매의 심각성을 깨닫자
  • 양해용
  • 승인 2017.10.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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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양해용

최근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나선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특정 다수와 채팅이 가능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이 청소년들의 음란물 유통 창구로 변질되며 성매매 도구로 쓰이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불러들이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연스레 만남을 유도하는 이들 대부분의 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이 인증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랜덤 채팅 앱은 본인 인증 절차도 없어 성매매나 성매수 등 불법 성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제재가 어려울 만큼 관리가 허술하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청소년들은 몸 사진을 거래하는 ‘톡스폰’부터 즉석만남을 통한 성매매까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른들의 성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 자라나는 청소년의 탈선을 붙잡지 못한 채 편승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등 성매매 범죄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여성가족부)하고 있다.
단속을 통한 청소년의성매매 근절은 하나의 대책일수 있으나, 청소년이 성장하고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족과 유관기관 및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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