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보빈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심지어 탈의실에도 설치되고 있는 몰래카메라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린다.
오히려 점점 더 몰래카메라의 종류는 다양하고, 초소형으로 변화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위장형 카메라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는 유희적 표현에서 불법촬영 행위라 지칭하는 것만큼 불법촬영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며,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에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각종 UCC제작 및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탈의실 및 공공화장실 주변을 불법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변명아래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 불법촬영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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