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음주가무 이젠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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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음주가무 이젠 멈추자
  • 한아름
  • 승인 2017.10.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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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한아름

가을 행락철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단체 여행을   떠나는 계절과 함께 도로상에서 관광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관광버스 교통사고에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버스 내 음주가무 문화로 인한 사고가 그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관광버스 내 비좁은   공간에서 승객들은 안전벨트 착용 없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운수업체는 더 좋은 사운드와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승차하고서 도로주행을하고 있다.

이런 차량 안에서 기사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흩뜨리고 이로 인해 대형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객 처벌에 대한 현행법 개정도 매우 시급하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로 현행법상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
정작 제재가 필요한 승객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마치 하나의 관습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버스 기사들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면 회사의 거래처가 끊기거나   관광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승객의 음주  가무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가무 행위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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