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한아름
가을 행락철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단체 여행을 떠나는 계절과 함께 도로상에서 관광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관광버스 교통사고에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버스 내 음주가무 문화로 인한 사고가 그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관광버스 내 비좁은 공간에서 승객들은 안전벨트 착용 없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운수업체는 더 좋은 사운드와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승차하고서 도로주행을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객 처벌에 대한 현행법 개정도 매우 시급하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로 현행법상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
정작 제재가 필요한 승객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마치 하나의 관습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버스 기사들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면 회사의 거래처가 끊기거나 관광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승객의 음주 가무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가무 행위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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