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신상정보 등록 공개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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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신상정보 등록 공개 중대범죄
  • 정봉조
  • 승인 2017.10.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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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정봉조

요즘 언론에서는 불법촬영 유포로 인한 피해사례를 연일 보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불법촬영 범죄의 가장 문제는 그 수법과 도구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최근에는 탁상시계, 안경, 자동차 열쇠 모양의 불법카메라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범죄에 취약한 장소인 지하철 등에서 점차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SNS를 통해 공유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피해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여성폭력 근절 기간을 7. 24.~10. 31.까지 (100일간)추진하여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의 경각심에 대한 홍보와 불법 촬영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무단 배포하는 것은 이제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 공개되는 중대범죄” 임을 적극 홍보 하여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경각심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불법촬영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불법촬영이 의심 되거나 불법카메라를 발견한 경우에는 112또는  1366 스마트앱국민제보 앱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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