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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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총력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7.10.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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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 원 들여 설계비, 측량비 등 지원

무주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설계비와 측량비 등으로 9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에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205농가로 희망농가는 25일까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산업담당)로 하면 된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 시행됨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농업소득과 이은창 축산담당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며 “무허가 축산농가가 전체 축산 농가의 60.9%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 농가들이 유예기간을 넘겨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그동안 건축과 환경, 개발, 축산 분야 공무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에 관련 내용을 SMS로 발송하고 교육과 개별 컨설팅도 함께 병행해 왔으며 앞으로는 적법화 대상 농가에 1:1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읍면 별 순회 컨셜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적법화 지원을 위해 농가별, 유형별 관리카드를 만들고 적법화가 불가능한 하천, 도로, 구거 등 국공유지 점유 농가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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