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에 비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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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에 비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10.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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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사용 및 혼합배출 억제 계도

덕진구는 연말까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억제 및 적정배출에 대한 홍보와 불법투기자에 대한 집중계도·단속에 나선다. 최근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완산구 상림동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사용 중인 기계설비가 반입 금지된 협잡물(비닐류, 타이어, 뼈다귀 등)로 파손되어 가동이 중단되고 수거운반이 지연된 바 사전 예방차원이다.
특히, 야채, 뼈다귀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장과 상가를 집중단속하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 단속도 수시 추진한다. 불법투기자에 대해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시정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도 자생단체 회의를 활용해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수거용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혼합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하며,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게시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혼합 배출된 협잡물로 기계설비가 파손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며 “시민들께서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혼합배출을 억제하고 적정배출해 원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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