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 면적 산림 토석채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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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 면적 산림 토석채취 허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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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토석채취허가 82건 432ha, 채취실적 10,303천㎥ 기록

해마다 증가하는 토석채취로 산림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실적은 2억6914만8000㎥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는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만㎥가 증가한 수치다.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면적이 늘어난 셈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됐다. 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 2011년 4,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
토석채취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법이나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채석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자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지역 토석채취허가 건수는 82건으로 면적은 432ha, 채취실적은 1,030만 3000㎥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채석행위는 국가 산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식돼 왔다.
그러나 채석장의 경우 급경사의 잔벽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복구에는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완벽한 복구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총 533건의 지적사항 중 ‘중간 복구 불이행’과 ‘채취완료지 복구명령’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한다.
박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토석채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금은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토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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