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보행자’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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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보행자’를 아십니까?
  • 신용대
  • 승인 2017.10.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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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신용대

‘스텔스 보행자’란 야간 무단횡단, 음주보행, 도로위 취침행위 등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보행자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얼마전 익산시 춘포면 소재 삼거리에서 음주후 누워있던

보행자를 택시가 좌회전하면서 역과, 보행자가 사망을 했고 순창읍 신기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중 2차로에 음주 후 누워있던 보행자를 화물차가 역과, 보행자 사망한 사고가 그 예이다
스텔스 보행자 위험성을 살펴보면 운전자는 야간 운전시 주변이 어두워 주간운전 시보다 시야가 좁아지고 보행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거나 만취상태로 누워 있는 경우 운전자가 이를 미리 발견하기 어렵고  일반사고의 경우보다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행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수 있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보행자 이동이 활발한 퇴근 시간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주로 발생하였고 이시간대 과거 3년 동안  69명이 사망해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 중 21% 차지 했다. 야간에 도로위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행태인 ‘스텔스 보행자’는 사망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경찰에서는 보행자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도로에서 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하고 있으며 노약자 교통안전 교육, 시설개선, 플래카드 설치, 새벽시간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스텔스 보행자’는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임을 알고 이를 위반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경각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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