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폭력 등… 부안여고 교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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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폭력 등… 부안여고 교사 무더기 징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0.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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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19일 ‘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촉발 된 부안여고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은 총 20명(중징계 6명·경징계 3명·경고 9명·주의 2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결정하고 해당 학교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회수(약 920만원)와 추급(약 160만원), 공사 재시공(약 190만원) 등 재정상 조치도 함께 내렸다.
세부적으로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 감사 대상자인 A교사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A교사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뿐만이 아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내용을 기재했고 수업시간에 졸고 자율시간에 다른 친구와 카드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또다른 기간제 교사 B씨는 이번 감사결과 성희롱 발언 및 언어 폭력 등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사는 도 교육청의 감사가 이뤄지자 지난 6월 스스로 그만뒀고 현재 사법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B교사는 수업시간에 '돈 많이 벌어서 룸싸롱 가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고 언어폭력을 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선물요구와 직무태만, 욕설 등으로 교장과 교사 등 4명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으로 3명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 행위들에 대해 동료 교사들이 묵인 및 방관해 사안 및 피해자 확대 등을 초래했다고 판단된다"며 "학교 관리자들의 관심 및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도교육청이 '부안 여자 일반고 학생배치 계획안'을 발표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학급 감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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