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보험제 등 금융정책 일대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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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보험제 등 금융정책 일대 개혁해야
  • 허성배
  • 승인 2017.10.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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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1964이래 저축의 날로 해왔던 명칭을 2016년부터 매년 10월 네 번째 주 화요일(31일)을 금융의 날로 바뀌게 되었고 그 이유로는 국민의 재산 형성 방식이 저축뿐만 아니라 펀드 투자로 다양화되고 금융의 역할도 확대된 기류를 반영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봉급과 급료 또는 퇴직금 등 여유자금을 정부는 좀 일찍부터 금융 감독원을 통해 우량 금융기관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서 부실 저축은행으로 인한 어려운 서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이나 공장의 직원들이 옛날보다는 낳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의·식·주·생활하고 조금 남은 여윳돈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점부 당국은 건실한 은행에 예금하도록 유도 했어야 했고 이 저축된 자금을 산업자금화 했어야 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정부 당국의 금융정책이야말로 허술하다 못해 마치 복마전과도 같다는 국민의 손가락질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저축  불신과 함께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날만 새면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상승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 뿐 아니라 저축된 돈을 증권의 투기 바람에 날려버린 수많은 국민(속칭 개미군단)은 증권회사나 상장 회사에 사기를 당한 것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국가 경제정책을 불신하게 됨은 물론 다시는 증권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보험제도에도 많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새 정부는 이점을 빨리 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것은 꼭 있어야 할 좋은 보험제도이나 문제는 장기보험일 경우는 2년~3년 안에 필요 때문에 부득이 해약할 경우 큰 손해를 보아야 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언젠가 신문에 장기 보험의 경우 약 70% 이상이 해약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이 몇 년 못가서 해약 한다는 사실적 전제조건 하에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해약을 할 경우에도 최소한 물가 상승에 대한 손해는 본다 해도 은행 이자는 나와야 하는데 은행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에서 손해를 본는 것은 보험이 보험을 든 사람을 인질화 한다는 사실이다. 5년 안에 해약하면 큰 손해요 5년이 넘어서 해약하면 본전이라는데 5년 동안 보험 회사에는 가치 있게 산업 자금으로 이용 하면서도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재벌들이 이 방법을 동원하여 마련한 자금을 사유금고화 하고 있으며. 재벌들은 큰 이익을 얻으면서도. 고객들을 설계사를 앞세워 감화시켜 손해 보게 하고 친구·친척·동료들의 권유 방법으로. 거의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얼굴 팔기 작전을 동원하여 보험을 들도록 해놓고 통계적으로 해약할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한다는 것은 비열한 상술이며 사기성이 농후한 비상식적 크게 잘못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 금융 정책 차원에서도 시정돼야 하며 사회 불신을 줄이고 저축 심리를 증폭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보험을 해약할 경우도 은행 이자는 주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고객을 어떤 이유로도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재벌들이 보험 정책의 허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가난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상장 회사들은 떼돈을 버는데 반하여 수많은 선량한 증권 개미 투자자는 망하게 된 것이 작금의 억울하고 비참한 현실이다.
이런 금융 정책의 허점과 부실이 국민의 금융정책에 대한 불신 심리를 가중하고. 물가 인상의 급상승과 함께 저축 심리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국민경제 질서를 깨뜨렸다고 볼 때 수많은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보는 모든 금융 제도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 사회 조성을 위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원성을 정부와 금융당국은 31일 금융의 날을 맞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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