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진 정치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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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진 정치관계법
  • 김진만
  • 승인 2017.11.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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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김진만

최근 정치관계법이 다소 달라졌다.
먼저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선거일에도 대량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전이나 선거일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금지된다.

두번 째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기준(대법원 판례)이 달라졌다. 과거 선관위나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제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각종 행사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악수하는 경우 과거에는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처벌하였으나 현재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본다.
세번 째로 정당후원회 제도가 다시 도입되었다. 과거 정당과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정당후원회 제도가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권장하여 국민과 정당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정당을 통한 국민의 정치잠여 기회를 확대하며, 정당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되살아났다. 따라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당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이 되지 않아도 후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도 각급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 후원금과 기탁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므로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후원금 혹은 기탁금을 제공.기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번 째로 선거여론조사 실시 방법이 달라졌다. 선거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다만,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자는 미신고 가능),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관계법이 정치적 활동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 정치관계법이 변화하면 정당, 정치인들의 활동 방법이 달라지고 정치문화가 달라진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주정치가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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