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최근 낙태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잘 다루고 있는 영화로는 더 월(If these walls could talk, 1996)은 미국 당시 낙태를 보는 관점 등에 대해 시대별 상황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소년법 폐지논란에 이어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청와대 게시판에 10월 30일 현재 23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청원자는 “원치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하였다. 9월 28일에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를 열었다. 31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현행 낙태죄는 원치않은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고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기대한다”라고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8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업무상 낙태죄)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중에 있다.
현행 형법상 낙태(abortion)란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태아를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행위라고 이해하고 있다. 기본적 구성요건은 ‘자기낙태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69조 제1항)이고, 신분관계 즉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 등에 의해 책임이 가중되는 ‘업무상 동의낙태죄’(2년 이하의 징역, 제270조 제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없이 이루어지므로 자기낙태죄에 비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부동의낙태죄(3년 이하의 징역, 제270조 제2항) 등이 있다. 보호법익에 대한 다수설적 견해는 태아의 생명이지만 임부(妊婦)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고 있다. 다만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의학적(모체의 건강을 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우생학적(유전적 소질이나 임신중의 충격으로 그 건강히 심히 침해되었을 때)·윤리적(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이 강요된 경우)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