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법 법리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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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법 법리 공방 가열
  • 투데이안
  • 승인 2009.08.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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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에도 역시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사전 투표' 논란 등에 대해 설전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방송법 수정안 표결시 사전 투표 논란과 관련, 민주당은 공식적인 투표 개시 선언 전 투표 행위는 사전 투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단말기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반격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방송법 1차 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당황해 '투표를 다시 해달라'고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국 직원이 시스템을 조작해 145명이 투표했다는 1차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서 사라지고 2차 투표를 위한 법안 상정이 다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때 의사국 직원이 '투표 불성립으로 다시 투표해 달라'는 (메모를 전달해) 이 부의장이 공식적으로 재투표 개시 선언을 했다"며 "국회법 제110조에도 의장은 투표할 법안에 대해 제목을 얘기하고 투표 개시 선언을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 공식 선언 이전에 이뤄진 투표 행위는 '사전 투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같은 방송에 출연, "민주당의 사전투표 의혹 제기는 국회의석 단말기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주장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장 사무총장은 "단말기는 국회의장이 투표 개시 선언을 한 뒤 의사국 직원이 중앙집중식 컨트롤 장치를 통해 투표 시작 버튼을 누르고 1분여 뒤 사용이(투표가) 가능하다"며 "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장이) 투표 개시 선언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이 있어야 재투표가 시작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투표 불성립이라는 용어는 투표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용어"라며 "불성립이라는 단어 없이 재투표를 선언했다고 (표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 사무총장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에 위반하려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종료 선언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방송법은) 표결 결과에 대한 선언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법 부정투표 채증에 박차를 가하며 연일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시간 가동·녹화된 폐쇄회로화면(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국회법상 의사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부의장은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모두 생략해 의무 규정을 위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투표 종료 선언 뒤 재투표를 한 선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2003년 4월 30일 본회의에서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의결시 재투표를 한 것은 전자투표의 기계적 오류에 따른 것으로 당시 김태식 부의장이 재석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다시 투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당시 나도 투표에 참여했었는데 의사진행을 돕는 의사국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고, 김 부의장이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재투표를 실시했다"며 "이번 방송법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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