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확정된 김승환 교육감 적폐청산 대상인가
상태바
벌금 확정된 김승환 교육감 적폐청산 대상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11.05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교육계 수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후 특정단체의 지원을 받고 평소 교육이념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친다는 김승환 교육감이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물론 선거법이 아니어서 교육감 자리는 보존할 수 있다. 아울러 몇 개의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유권자의 손에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이유야 어찌됐건 소송에 휘말리고 벌금이 확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학생들 기초학력은 전국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툭하면 ‘학생인권’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교권은 무너지고 있다는 여론에도 꿈쩍없다. 소신 있게 교육이념을 추진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여론이 불편하고 부당함이 있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것이 ‘독재’이고 ‘강압’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전북지역에서 ‘적폐청산’은 누구이고 대상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교육감이라지만 정부정책에 반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시이고 명령인 것이다.
전북교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김승환 교육감이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독단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은 옳은 판단이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당한 절차를 걸쳐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와 예방 등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분열의 책임을 지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아직도 김 교육감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흔히 ‘직업을 재능이 아닌 성공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게 잘못인데도 내가 교육감이니 내 정책에 절대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이고 유권자와 교육계에 지탄을 받을 것이다. 교육감은 엄연히 광역단위 교육계 수장이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안을 교육발전에 사용할 것을 당부코자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