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 언론과 공영방송 등지에서 계속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매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해자의 80%이상이 친권자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1874년 양부모로부터 잔인하게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을 당한 9세 메리 헬렌 (Mary Ellen) 아동학대사건이 계기가 되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1963년 아동학대신고법이,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명시되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아동학대를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한 사건은 1998년 서영훈 남매사건과 1999년 김신애 아동치료거부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그 이후 1998년 가정폭력법과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었다. 특히 2012년 소금밥 사망사건과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그것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2013년 12월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에도 인천 11세 학대소녀탈출사건, 부천 초등학생 토막시신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등 계속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아동학대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가 6,195건에 달하여 최근 3년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아동학대(Child Abuse)란 무엇인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와 동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하여는 ① 학대부모에 의한 정신병리학적인 관점, ② 아동 자신의 발달적인 특성에 대한 발달론적인 관점, ③ 가정환경, 경제적인 수준, 사회문화적인 특성 등에 초점을 둔 사회심리적인 관점, ④ 사회환경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하는 생태학적인 관점 등이 있다.
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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