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의 법제적 검토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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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의 법제적 검토와 인권
  • 옥필훈
  • 승인 2017.1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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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아동학대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 언론과 공영방송 등지에서 계속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매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해자의 80%이상이 친권자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1874년 양부모로부터 잔인하게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을 당한 9세 메리 헬렌 (Mary Ellen) 아동학대사건이 계기가 되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1963년 아동학대신고법이,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명시되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아동학대를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한 사건은 1998년 서영훈 남매사건과 1999년 김신애 아동치료거부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그 이후 1998년 가정폭력법과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었다. 특히 2012년 소금밥 사망사건과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그것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2013년 12월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에도 인천 11세 학대소녀탈출사건, 부천 초등학생 토막시신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등 계속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아동학대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가 6,195건에 달하여 최근 3년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아동학대(Child Abuse)란 무엇인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와 동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하여는 ① 학대부모에 의한 정신병리학적인 관점, ② 아동 자신의 발달적인 특성에 대한 발달론적인 관점, ③ 가정환경, 경제적인 수준, 사회문화적인 특성 등에 초점을 둔 사회심리적인 관점, ④ 사회환경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하는 생태학적인 관점 등이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아동의 인권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점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UN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1959년 아동권리에 대한 UN선언을 채택하였고, 그 이후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입법화되고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도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인 아동의 건강한 삶과 성장은 만국공통사항이므로 국가는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를 법제적으로 구분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분화하고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8조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조항은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일정기간 친권행사를 정지하거나 특정범위를 정하여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가해자의 80%이상이 친권자라고 하지만 최근 원치않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우나 준비되지 않은 양육과 출산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양태를 살펴보면 우리사회 미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산업화속도에 창의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저연령부터 인성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자신과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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