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 알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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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알고 계시는지요?
  • 김성준
  • 승인 2017.1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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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내지구대 2팀장 경위 김성준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 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7호)
우리 아동에게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먼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존권의 권리”이며,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은 “보호권”, 점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권을 할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발달권”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하여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의 권리”가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원칙」인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아동 비차별의 원칙”과 법.제도 등 적용하는데 아동의 이익과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명의 고유함, 존엄함을 보장하고 생존과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명,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동의 의견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사회에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는 더 이상 있어서도 방치하여서도 안된다.
 아동은 특성상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없이는 아동학대의 발견이 어렵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이들의 희망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아동을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갖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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