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서, 화물차 적재초과 등 법규위반행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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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서, 화물차 적재초과 등 법규위반행위 단속강화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7.1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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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사고 경각심 고취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주남원 간 17번국도 위주 홍보·단속을 펼치고 있다.

임실경찰서는 화물차사고는 부상자·사망자 발생율이 승용차사고 대비 2배 높아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올해 현재 20여건의 화물차 관련사고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관내 운수업체나 언론매체, 문자현출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과적, 불법개조 등 위반 행위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김광호 서장은 “화물차량의 적채초과나 적재불량 등 위반행위는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이 편승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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