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총체적 부실징수행정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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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총체적 부실징수행정 개선 촉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1.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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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 올 현재 2만9471건·41억7100만원 달해

전북도의 엉터리 징수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징수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과다한가 하면,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에 징수하는 등 잘못 부과한 과오납액이 2017년도 현재 2만9,471건에 41억7,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주 의원은 “전북도가 지방세(도세)를 징수하면서 징수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62건에 34억7,600만원에 이르며, 결손처분에 대한 이유가 대부분 재산을 취득했는데도 무 재산으로 돼 있는 등 늦장 징수행정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무능 행정을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도는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에 징수한 세금이 1만313건에 10억800만원에 이른다”며 부실한 행정집행에 심각성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도는 2017년도 현재 2만9,471건에 41억7,100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잘못 부과해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는 무너지고 행정낭비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3만8,413건에 51억6,000만원, 2015년도에는 2만9,393건에 54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징수행정에 대한 무능을 거듭 질타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과오납 등이 9만7,000건, 그 금액만도 146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허남주 의원은 “결손처리를 한 후에 재산조회를 하고 징수를 했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고, 징수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이라며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을 조회해서 징수해야지, 결손처분을 하고나서 재산조회를 하고 징수하는가?”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징수행정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오납 등과 같은 이런 엉터리 징수행정으로는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행정낭비와 불신은 결코 낙후전북의 불명에를 벗어 날 수 없다”며 총체적 부실징수행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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