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사업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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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이전사업 항소심 판결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8.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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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현안사업인 35사단 이전사업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에서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공사착공의 순서로 이뤄진다.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승인절차,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승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이유로 인해 국방부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처분을 내렸으나 새로운 실시계획승인으로 공사를 진행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항소심과 별개로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방부로부터 새로운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6월 11일부터 재난․재해 위험시설 정비를 시작으로 본격 공사를 재개했고, 현재 17%정도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원고가  8월 2일 서울행정법원(1심)에 국방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새로운 처분에 대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집행정지건에 대해는  지난 19일 심문(1차)을 마친상태다.

또한, 전주시는 소송과는 별도로 임실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기 제시한 추가 주민지원방안과 이주단지 조성 등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와도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 소송대응 및 임실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35사단 이전사업과 같은 절차로 소송이 제기돼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만을 받았던 제주해군기지 사건은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당초실시계획승인은 무효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적법하다고 원고에게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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