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해상경계를 둘러싼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군산대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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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해상경계를 둘러싼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군산대에서 열려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0.08.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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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법학회(회장:이철환)와 군산대학교 환황해연구원(원장: 김충묵)이 주최한 학술대회 '새만금지구 해상경계를 둘러싼 공법적 과제'가 20일 군산대학교 황룡문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만금지구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군산ㆍ김제ㆍ부안간의 분쟁을 공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 서로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도출해내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새만금지구 해상경계와 관련해 군산시는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적용해 군산시 285.25㎢(71.1%), 김제 62.85㎢(15.7%), 부안 52.9㎢(13.2%)가 설정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현재의 해양경계선은 일제의 강제적인 행정구역의 획정이며, 고군산군도는 김제군 만경현이 관할(1418년~1896년, 478년간)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조제 11km 균등분배를 주장하면서 147.75㎢(36.3%)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안군은 동진강 수계를 영역으로 생성된 토지는 부안군 편입이 타당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에는 비안도는 부안군이 관할했다는 점을 근거로 139.85㎢(34.9%) 요구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방조제와 안쪽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에 관해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 10월 말경 확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올 6월에 경상남도 진해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간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이 획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개 주제로 나눠 논문발표가 진행됐는데 제1주제 발표로 나선 김동복 교수(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지방정부간의 해상경계 갈등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김교수는“새만금지구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가 최우선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해온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수는 “해상경계선 획정작업을 위한 가칭 ‘지방지치단체간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그 후속조치로써 해상경계선 획정작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남복현 교수(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을 둘러싼 소송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과 제9항의 위헌성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남교수는 발표문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관계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상 권한법질서에 위반됐다."고 말했다.

남교수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관련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자치소송상 외부법관계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을 헌법재판소로 입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지역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로 제3주제 발표를 한 황성원 교수(군산대학교 행정학과)는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운영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단계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로 이 시점까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해 개발하는 것이며, 2단계는 새만금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기존 세 개 기초자치단체(군산ㆍ김제ㆍ부안)가 통합 내지 연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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