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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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 투데이안
  • 승인 2010.08.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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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0일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10년간 공개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김의 행적과 성향에 비춰 김이 사회에 복귀할 경의 잔인하고 무차별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여 장기간의 격리가 절실하다"며 "성장기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아이, 아이의 가족, 이웃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상처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장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어린 피해자의 모습과 법정에서 끝없는 좌절과 원망의 눈빛으로 김을 바라보는 피해자의 아버지 표정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능히 집작할 수 있다"며 "순수한 영혼과 육체 평화로운 한 가정 잔인하게 짓밟은 김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8)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일 기소돼 무기징역과 최장 45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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