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 총장 후보자, 임용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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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총장 후보자, 임용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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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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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가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임용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제6대 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된 유광찬 당선자(초등교육과 교수)를 교육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유 당선자는 지난 2~4월까지 같은 대학 교수들에게 식사와 향수를 돌리는 등 교육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교육공무원이 선거일 180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물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총장 당선자가 위법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선자의 임용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지배적 시각이다.

검찰이 경찰의 지적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정부와 청와대도 이를 바탕으로 임용에 부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2순위로 추천된 후보자가 임용될 수도 있고, 다른 방안으로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는 4년 전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로 결정된 김오환 교수의 부정 행각이 드러나면서 교과부가 대표성의 문제를 들어 2순위 후보자 임용 제청 대신 재선거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반대의 입장을 보일 경우, 당초 추천대로의 임용 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주교대는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상급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 당선자는 지난 5월 치러진 차기 총장 선거에서 환산득표수 31표를 얻어 1위 당선자로 결정됐고, 함께 출마한 이인 교수(영어교육과)와 김우영 교수(윤리교육과)는 각각 20표와 9표를 얻었다.

전주교대는 이에 따라 6월29일 교과부에 유 당선자와 2위인 이인 교수를 복수로 총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했으며, 최종 임용 결정은 교과부의 임용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하게 된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9월1일부터 4년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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