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의 ‘안전한 여생(餘生)’을 위하여
상태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여생(餘生)’을 위하여
  • 김봉춘
  • 승인 2017.11.21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소방서장 김봉춘

대한민국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상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중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4%에 달했고, 전북은 18.8%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엔(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남, 전북 등 몇몇 지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거나 거의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현황」통계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이 지난 5년간 매해마다 최소 670여개 이상 증가하여 작년에만 75,700여 개에 달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3년간 약 7% 이상 증가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에게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려왔다.
대표적으로 필자가 중앙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이 방화한 화재가 발생하여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다. 인명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다용도실에 쌓여있던 매트리스, 담요 등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졌고, 사망자 중 다수가 7~80대의 고령이고 치매와 중풍 등을 앓고 있어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다.
보통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렵고 이들을 조력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과 관계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이 필수이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과 더불어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도 필수이다.
2010년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요양원 화재 이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법규가 강화 돼, 평소 낙상, 화재,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2016년 6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5년 6월 말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요양병원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완료 하여야 한다.
외곽지역에 많이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어려워 소방시설을 통한 초기 대응이 절실하다. 초기 진화를 위한 스프링클러(간이 스프링클러)와 초기 대피를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 그리고 신속한 신고와 출동을 위해 소방관서와 연결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까지 꼭 필요한 소방설비 들이다. 조속히 설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요양시설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언젠가는 우리의 여생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요양시설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미리 진단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대응의 안전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은 이번 겨울 더 추워지기 전, 바로 지금이 아닐까.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