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떳다방) 등 특별단속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전주시가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처럼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가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도 만연해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