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전북지부, 노동환경 조사 결과 불법 횡행·근로환경 열악 대책 시급
임금이나 휴식, 안전 등 편의점 알바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일부 편의점 업주들의 알바직원에 대한 초법적인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22일 알바노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알바노조가 지난 10월 2주간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편의점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달률은 지역격차가 상당히 컸으며 수도권과 지역의 미달률 차이는 60%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26.9%, 7,000원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30.7%에 이르렀다. 임금 체불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3.2%였다.
노동환경도 열악했다. 87.6%가 4대보험 미 가입상태였으며 근로계약서를 못 썼거나 썼어도 받지 못한 경우가 77.4%에 이르렀다.
아예 휴게시간이 없는 사업장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5%였다.
정산시 비는 돈을 알바가 메우는 관행, 지각이나 실수 시 시급에서 벌금을 공제하는 제도 역시 여전했다.
1년에 1만 건 이상의 범죄가 벌어지는 편의점의 안전 문제는 알바노동자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을 당해 본 적이 있는 노동자가 54.5%였다. 근무 중 성폭력을 당한 경험은 12,9%에 이르렀으며, 여성은 18.8%에 달했다.
그럼에도 편의점의 안전대책은 매우 미흡했다. 49.5%의 편의점 카운터에는 출구가 없는 접이식 출입구만 존재했다. 특히 경산편의점 알바노동자 피살사건이 일어난 CU프랜차이즈의 카운터 구조는 유독 접이식 출입구가 많아 무려 78.7%나 됐다. CCTV이외 어떤 안전장치가 없는 편의점이 전체의 26.6%였고 안전 및 범죄 대처를 위한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62.4%였다.
이에 알바노조는 편의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대책 ▲본사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노동조건 보장 ▲안전문제만큼은 본사가 전부 책임지고, 심야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알바-점주-본사의 3자 교섭 테이블 ▲대책을 위한 대화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한편 알바노조 전북지부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정문에서 출범식 기자회견을 갖고 알바노동자들에게 노동상담지원, 임금체불 및 차별, 폭력해결을 위한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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