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정기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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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정기감독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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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예정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고광훈)은 오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5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대비 정기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지청은 전 현장책임자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했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 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한다. 만약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홈페이지(www.moel.go.kr/jeonju)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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