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배자 우선 선발, 기숙사운영규정 자치법규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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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배자 우선 선발, 기숙사운영규정 자치법규로 제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1.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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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기숙사 선발인원의 20~3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 학자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자치법규(훈령)로 제정했다. 

28일 도교육청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공사립의 기숙사 운영규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인원의 20~30%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을 자치법규(훈령)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 군산 익산의 일반고는 입사인원의 20%, 그 밖의 고등학교는 입사인원의 30% 범위에서 우선선발대상(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 등) 학생을 별도 모집해야 한다.


신청인원이 선발비율에 미달한 경우는 예외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기숙사 학생의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 편성?운영 등 경쟁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거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회를 통해 기숙사 생활수칙 등을 제정할 수 있게 했으며,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규정 제?개정, 기숙사 운영비 등을 심의토록 했다.

한편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2018학년도 입사생부터는 제정된 운영규정의 학생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입사학생을 선발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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