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작권 침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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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작권 침해 심각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11.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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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생산되는 각종 뉴스는 저작권을 지니고 있다. 창작된 노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신문을 통째로 인쇄해 사용하거나 홍보물로 사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민간기업들은 자신의 홍보성 기사를 무분별하게 승낙도 없이 자신의 이익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은 이러한 실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전물에 관련기사를 첨부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불러오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뉴스저작권 상품이용 현황에서 민간기업의 경우 상장기업 전체 2021개사 중 324개사의 기업만이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대 기업의 경우 43개사만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을 정반대이다. 절차에 따른 뉴스저작권의 협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젠 현실을 직시하고 타인의 창작물 또는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06년 저작권법 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조항에 따라 뉴스저작권사업이 시작됐다. 매년 그 매출액이 늘고 있지만 실제 상품이용은 저조한 상황임을 덧붙였다.
이러한 뉴스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양질의 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및 방송·신문을 통해 알려지게 되는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절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뉴스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데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뉴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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