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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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실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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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운영현황 및 성과를 평가 및 집행방안 협의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가 4일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음주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관내 3개 의료기관(전주 대자인병원, 완주군 마음사랑병원, 김제 신세계병원)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치료명령 운영현황 및 성과를 평가하고, 치료명령제도의 원활한 집행방안을 협의했다.

최우철 소장은 이 자리에서 “관내 전문 의료기관을 더욱 발굴하여 치료명령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체계적인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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