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통공기압축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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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통공기압축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설치 가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2.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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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업자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간도 조정

앞으로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메는 산소통에 대기중의 공기를 압축해 주입하는 공기압축기를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기관 등에서 소방·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고압가스 관련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된다. 소방관들이 메는 산소통에 공기를 압축해 주입하는 공기압축기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m 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해놨다. 학생의 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주변에서 정비사업을 하거나 대규모 건축물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 제출기간을 조정해 교육감의 승인 사항이 본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본 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하기 60일전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이 평가서를 제출받은지 45일 이내 수정 사항을 담아 회신하면 이를 본 사업에 담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추진계획 회신기간은 40일, 환경영향평가서 회신기한은 45일로 제각각이어서 교육감이 수정한 사항이 있어도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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