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 미처리구역 가구당 50% 내 수수료 지원
진안군이 내년 1월부터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진안군은 「진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기존 21원/ℓ에서 2018년 1월부터 24원/ℓ으로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016년 조례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이다.
진안군은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용담호 및 섬진강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식당, 제조업소등의 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제외한 개인주택 개인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내년도 예산 35백만원을 확보하여 주민 홍보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하수 및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하수 미처리구역 외 개인정화조 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계도와 지원을 통해 150만명의 광역 상수원인 용담호와 섬진강 상류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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