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 방지를 위한 울타리 ‘가명조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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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방지를 위한 울타리 ‘가명조서’제도
  • 김영규
  • 승인 2017.12.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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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경장 김영규

우리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를 선언하고 있다.
CCTV 및 스마트폰 카메라 등 영상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증거재판주의의 ‘재료’가되는 영상증거의 수집이 용이해진 현재이지만,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이러한 영상기기로 증거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여전히 범죄에 있어서 목격자를 위시로 한 ‘증인의 증언’은 형사법 체계상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범죄의 목격자라 하더라도 쉽사리 증인의 위치에 서는 것은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및 검찰에서는 ‘가명조서’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기에 짚고 넘어가고 싶다.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동안 법문 상으로만 존재했을뿐 실제로 사용빈도가 적었던 ‘가명조서’제도는 지금까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성폭력이나, 마약, 조직폭력 등 특정 강력 범죄에 한정에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목격자 등)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제도 였으나, 최근 3년간 2010년 175건이던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2013년 약 400건에 달하는 등 2배이상 급증하게 하고,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폭행이나 상해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피해자나 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나 참고인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나 참고인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는 ‘가명조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서를 작성한 당사자의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열람할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원관리 카드는 담당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 및 참고인의 신상정보노출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명조서 작성 대상 범죄가 보복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범죄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 그 대상을 예측하기 힘들게 발생하고 있다. 그 범죄의 피해자는 나와 내 가족일수도 주변의 이웃일수도 있다. 범죄피해는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일단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적극적 신고와 진술로 그러한 범죄 피의자를 엄벌하여 범죄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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