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신하은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사후조치 요령을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후방삼각대 등을 이용하여 뒤차에 알림 조치를 취한 뒤 사고 정도와 부상자를 살피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해서 구호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며 그런 후 112와 보험사에 신고를 접수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 전에 사고 당사자 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건 경찰관에게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운전자에게는 제시의무가 없으며 만약 건네줄 경우 가해 책임이 가중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네주지 말아야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