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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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자
  • 신하은
  • 승인 2017.12.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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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신하은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사후조치 요령을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후방삼각대 등을 이용하여 뒤차에 알림 조치를 취한 뒤 사고   정도와 부상자를 살피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해서 구호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며 그런 후 112와  보험사에 신고를 접수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 전에 사고 당사자 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건 경찰관에게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운전자에게는 제시의무가 없으며 만약 건네줄 경우 가해 책임이 가중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네주지 말아야한다.

또한,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올 때 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현장 기록을 마치기 전에 차를 이동하지 말아야 하고, 차를 어쩔 수 없이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흰색 스프레이로 바퀴 주변을 표시하고 사진을 촬영해야한다. 찍어야하는 사진은 진행방향 앞쪽, 원거리에서 차선, 차량 위치와 뒤쪽, 원거리에서 차선,차량의 위치, 충돌, 파손 부위 근거리, 뒤쪽 스키드마크와 충돌차량 번호판(앞, 뒤)촬영과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장착장면을  촬영하도록 한다. 사고현장에서 사설 견인차량은 과도한 견인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견인차를 기다려 견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을 듯하고, 교통사고의 처리는 사고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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