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혐의’ 김승환 교육감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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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혐의’ 김승환 교육감 징역1년 구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12.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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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측 “지시나 강요 없었다” 무죄 주장

검찰이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사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서면으로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밝혔었다.

변호인 측은 "행정국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사나 강요는 절대 없었다. 김 교육감은 당시 명부에 대해 점검· 확인도 안했다" 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도 이날 최후변론에서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부당한 인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서 “승진인사권을 남용하거나 타인 권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러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가 있었을 당시 자신의 차량이 미행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나선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김승환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께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박근혜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진보교육감 사찰과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우 전 수석을 재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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