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 위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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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 위한 건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7.12.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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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의정 정성모)는 지난8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수봉(삼례·이서)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개정 헌법에 농민의 소득보장과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식량주권 확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2016년 12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을 개정하고자 의견 수렴 등 개헌을 추진 중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을 확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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